제3조의5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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