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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