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30조 (「민법」의 준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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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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