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9조 (분담금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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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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