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8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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