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제28조의8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