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3조의3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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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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