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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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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