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4조의1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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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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