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 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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