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3.3.2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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