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4조의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ㆍ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