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2017.11.28>

제34조의9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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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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