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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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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