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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