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36조의2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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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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