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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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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