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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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
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 연월일
5. 회원의 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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