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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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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