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020.4.14>

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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