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이하 "입주기업체등"이라 한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16.1.27>
6. 폐업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제12조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16.1.27>
6. 폐업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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