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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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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