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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