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을 건축하는 자는 입주기업체가 사용할 공장등을 건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인도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과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2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공장등과 기계ㆍ기구 등의 설비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자는 이를 입주기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 그 임대 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기업체로 본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공장등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④**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신하여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2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때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