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조정명령을 받은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제5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는 세관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통합하여 공고되는 수출ㆍ수입요령에 해당되는 품목의 물품은 관계 행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ㆍ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다만, 마약, 총기, 부패한 식품 등 해당 통합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공고에서 정한 수출ㆍ수입요령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