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41조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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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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