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40조의1 (반입정지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ㆍ소비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미수범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