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산지증명

제11조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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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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