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긴급관세조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과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과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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