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 담보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 담보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