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46조 (과태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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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25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밀취급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36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 <제1764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부칙(관세법) <제18583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부칙 <제18592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35호,202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16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제8조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1조제4항ㆍ제6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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