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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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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