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 (통관 절차의 특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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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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