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상계관세 협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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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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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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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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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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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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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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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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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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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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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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