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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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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