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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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 방법 및 제공ㆍ사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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