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불복의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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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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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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