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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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1. 적용제한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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