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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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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