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