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는 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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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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