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형의 집행

제19조 (집행유예의 실효 등)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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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③**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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