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형의 집행

제22조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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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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