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누범가중청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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