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제26조 (형의 경정청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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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형경정청구서에는 판결서등본, 경합범중 일부의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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