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제27조 (경정형의 집행)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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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형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형집행지휘 및 부책정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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