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사형의 집행정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제1항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③**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③**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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