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규정된 사유로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현장 조사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8.21>
1.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유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유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발생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8.17, 2022.2.7, 2023.8.21>
**④**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8.21>
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8.21>
1.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유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유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발생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8.17, 2022.2.7, 2023.8.21>
**④**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8.21>
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ㆍ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ㆍ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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