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형의 집행의 수탁)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재판집행촉탁부, 형선고시의 집행원부 및 형미집행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한 후 완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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