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조

제37조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검찰청 또는 촉탁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검찰청 소속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다시 촉탁하거나 촉탁 반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7>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촉탁을 받거나 촉탁 반송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의 예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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