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형집행지휘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지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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