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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