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가석방통지등의 처리)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에 따라 가석방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그 통지서를 접수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실효 또는 가석방의 취소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12.31>
**②**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처분등에 의한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용된 자가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피고인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원이 다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때에는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그 다른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처분등에 의한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용된 자가 법원에 사건이 계속중인 피고인인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원이 다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인 때에는 가석방자 수감통지서를 그 다른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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